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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장애인 콜택시 반디콜 ⓒ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5월부터 장애인 콜택시의 아파트 출입을 자유롭게 하는 ‘자동출입 시스템’을 도입한다.인천시는 인천교통공사,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인천시회,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인천시지부와 함께 ‘인천시 장애인콜택시 ‘아파트 자동출입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이 협약은 장애인콜택시가 아파트에 진입할 때 일반 방문 차량과 동일하게 별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시는 장애인콜택시 차량의 번호 정보를 제공하고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공동주택 주차관리 시스템에 등록해 별도의 방문자 인증 절차 없이 자동으로 출입 차단기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자동출입 서비스는 각 아파트의 동의를 거쳐 시스템 연동 절차를 진행한 뒤, 이르면 5월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지난 3월 말 현재 인천시 장애인콜택시는 총 276대에 이른다.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의 대기시간이 줄어들고 이동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교통약자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