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송도 세브란스병원 조감도 ⓒ인천경제청 제공
    ▲ 송도 세브란스병원 조감도 ⓒ인천경제청 제공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연세대학교에 인천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 비용을 사업이 지연될 경우 해당 부지를 회수하는 패널티 조항 마련에 나선다.

    인천경제청은 오는 2030년까지 추가 지원금 중 1000억원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송도 11공구 교육연구용지(Er1) 부지를 회수토록 하는 페널티 조건을 협약에 반영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 세브란스병원 사업에 추가 공사비 3000억원을 투입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관계기관 간 변경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지난 2020년 연세대에 Er1 부지 14만1000㎡(4만2652평)를 조성원가 1684억원에 매각했다. 연세대는 이곳에 연구시설과 스타트업 지원 시설 등이 들어갈 연세사이언스파크를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비가 당초 4000억원에서 7000억원까지 늘자, 인천경제청 등은 추가 비용 3000억원 중 1000억원을 연세사이언스파크 조성 비용에서 빼 2030년까지 상환 조건으로 연세대에 빌려주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만약 연세대가 오는 2030년까지 1000억원을 갚지 않으면, 페널티 조건에 따라 인천경제청에 연세사이언스파크 부지를 당초 매매가로 반환해야 한다.

    인천경제청은 연세대와 오는 6월까지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변경 협약안 협의를 마친 뒤, 인천시의회 동의 등을 거쳐 하반기 변경 협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천경제청은 올해까지 병원을 준공하지 않으면 협약에 따라 해마다 20억원 규모의 지연손해금도 부과할 방침이다. 연세대는 2026년까지 송도세브란스병원을 건립하지 못하면 토지매매대금 130억원에 대한 연 이율 12~15% 수준의 지연손해금을 물어야 한다.

    박성진 인천경제청 투자유치본부장은 "연세사이언스파크 조성 부지는 당초 매매가보다 현재 배 이상 올랐다"며 "연세대가 땅을 반환하면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만큼 세부적인 조건을 협약에 담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