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고 국적 59세 부부, 인천출입국 상대 승소
-
- ▲ 인천지방법원 전경 ⓒ인천지법 제공
서아프리카 국가에서 정부 반대 시위에 참여한 전력 때문에 난민 심사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외국인에게 "난민 심사 기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인천지법 행정2단독 장우영 판사는 아프리카 토고 국적 A(59) 씨와 아내가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장 판사는 " A(59)씨가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유 등 난민 인정 신청 사유로 인정될 수 없는 다른 이유로 신청을 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다"며 "대한민국과 해당 국가 사이 현저한 경제적 격차가 경제적 동기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잠재적 가능성으로 경제적 이유가 명확히 드러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A씨 부부는 지난 1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입국재심실에 인계되자 난민 인정 신청을 했다.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이들이 명백한 이유 없이 난민 신청을 했다고 보고 난민 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않았고, A씨 부부는 결국 행정 소송을 냈다.이 과정에서 A씨는 2020년 자국에서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 후보에 대한 무효표가 대거 발생하는 선거 조작 현장을 목격했고, 대통령의 선거법 개정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또 시위 과정에서 차량이 파손되고 구타를 당하는 등 무차별적인 공격을 받았으며 이후 정부의 조직적인 감시가 이뤄졌다고도 했다.장 판사는 " A씨 등의 진술이나 주장 자체에 심각한 모순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정부가 시위를 원천적으로 통제했다고 해도 야당이나 시민들의 산발적인 집회, 시위나 항의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시위에 참여했는지 여부 등은 사실 관계를 명확히 조사해 난민인정심사 과정에서 판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