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SL공사, 운영권 놓고 갈등 증폭인천시의회 운영 조례 통과에...공사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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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추진해 온 대규모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이 운영권을 둘러싼 갈등으로 사실상 중단 위기에 놓였다. 양측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사업 자체의 방향이 흔들리는 상황이다.
- ▲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파크골프장 사업 부지(빨간색 점선) 전경. ⓒ수도권매립관리공사 제공
문제의 사업은 수도권매립지 일대 유휴부지를 활용해 72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계획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지난해 12월 인천시로부터 10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인천 서구 제1매립장 인근 약 12만㎡ 부지에 시설을 조성하기로 확정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올해 4월 착수해 9월 마무리될 예정이며, 2026년 상반기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완공 시 하루 1000명 이상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 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핵심 쟁점은 시설 운영 주체를 둘러싼 갈등이다.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해온 인천시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각각 운영권을 주장하면서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부지 관리 주체로서 운영까지 맡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공사 측은 "매립지 내 시설인 만큼 일관된 관리와 효율성을 고려하면 운영도 공사가 맡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직접 운영이 아니라 전문 업체를 선정해 위탁 방식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인천시는 사업 재원이 전액 시 예산으로 마련된 점을 근거로 운영권 역시 시가 가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 체육시설인 만큼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인천시의회가 관련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갈등은 더욱 격화됐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2일 '인천시 수도권매립지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해당 조례에는 시가 출자한 공사·공단에 시설 운영을 맡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운영 주체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에 공사 측은 강하게 반발하며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노조 역시 "해당 사업은 공사가 먼저 제안해 추진된 것인데, 충분한 협의 없이 운영권을 제한하는 조례가 추진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송병억 사장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이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초 36홀 규모였던 사업이 2024년 인천시의 요청으로 72홀로 확대되면서 시 예산이 투입되는 구조로 바뀌었다"며 "이 과정에서 공사가 요구했던 특별회계 예산은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 추진 사업임에도 운영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을 사전 협의 없이 결정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시가 관련 조례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공사 측은 현재 진행 중이던 시공사 선정 입찰 절차를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더 나아가 사업 규모를 36홀로 축소한 뒤 자체 예산으로 독자 추진하는 시나리오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공공성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 세금으로 조성되는 시설인 만큼 투명하고 일관된 운영 체계가 필요하다"며 "체육회나 시 산하 공기업 등이 운영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아울러 "해당 조례안은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던 사안"이라며 "상위법 위반 여부에 대해 행정안전부 자문을 받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