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인천환경공단 안전담당자가 설비에 ‘Safe-방울’을 부착하고 있다. ⓒ인천환경공단 제공
인천환경공단은 현장 내 유해·위험요인 발견 시 근로자 누구나 즉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안전패치(Safe-방울)’를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이 제도는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그동안 현장에서 작업 중지에 따른 심리적 부담이나 불이익 우려로 인해 근로자가 위험을 감지하고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따랐다.이에 공단은 친근한 공단 대표 캐릭터 ‘방울이’를 활용해 심리적 장벽을 낮췄다.‘Safe-방울’ 제도의 핵심은 근로자가 위험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설계된 직관적인 5단계 프로세스다. 복잡한 보고 절차 없이 현장 근로자의 판단을 최우선으로 존중하는 것이 특징이다.특히 이 제도는 공단 소속 직원뿐 만 아니라 기간제, 도급·용역 위탁 근로자 등 공단 내 모든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전원에게 적용된다.공단은 이를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에는 예외가 없다’는 경영 철학을 현장에 깊이 뿌리내릴 계획이다.김성훈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은 “근로자의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의 가치”라며 “Safe-방울 제도를 통해 근로자들이 스스로 안전을 지킬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하는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