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중형선고,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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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도에 있는 인천항만공사 전경 ⓒ인천항만공사 제공
인천항 배후 체육시설 조성 사업과 관련, 민간 업체에 수억 원의 뇌물을 요구한 인천항만공사 전·현직 임직원 2명이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영각)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항만공사 임원 A(62)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직원 B(54)씨에 대해선 징역 6년과 벌금 4억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가 착수금과 성공 보수, 용역비 등을 요구했는데, 뇌물을 특정해 요구하지 않았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A씨는 뇌물과 관련 없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증인이 나와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부사장 지위에 있어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벌금형 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B씨에 대해선 “뇌물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했다.검찰은 앞서 지난달 20일 이들의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8억원을, B씨에게 징역 7년에 벌금 8억원을 각각 구형했다.A씨 등은 지난 2023년 인천 북항 배후 부지 일대 체육 시설 조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 업체에 4억원 정도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의 뇌물 요구는 인천항만공사 자체 감사에서 일부 사실이 확인됐으나,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았고 실제로 오간 금품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