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TAC 679톤 추가 확보 불구, 작년보다 36.2% 감소
  • ▲ 인천 앞바다에서 어민들이 잡을수 있는 꽃게 총허용어획량(TAC)이 올해 크게 줄었다. 꽃게잡이 어선에서 어민들이 잡은 꽃게를 손질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인천 앞바다에서 어민들이 잡을수 있는 꽃게 총허용어획량(TAC)이 올해 크게 줄었다. 꽃게잡이 어선에서 어민들이 잡은 꽃게를 손질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인천 앞바다에서 어민들이 잡을 수 있는 꽃게 총허용어획량(TAC)이 올해 급감하면서 어민들의 수심이 깊어지고 있다. 

    19일 인천시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올해 꽃게 총허용어획량(TAC)을 3891톤으로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 6702톤보다 42% 감소한 규모다.  이 가운데 올해 인천 TAC는 3076톤으로 정해졌다. 꽃게 잡이를 규제하는 TAC가 시작된 2003년 이후 역대 최저치다. 

    인천시는 해수부와의 협의를 통해 해수부 유보량 679톤을 추가 확보해, 인천 배정 물량은 3755톤으로 늘었다. 그러나 이는 작년보다 36.2% 감소한 수준이다.

    시는 이번 추가 확보량과 자체 유보량(414톤)을 더해 총 1093톤을 어업인에게 추가 배정할 계획이다.

    총허용어획량제는 개별 어종에 대해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하는 수산 자원관리제도다. 꽃게 품종은 2003년 도입됐다.

    이에 대해 오는 3월 본격적인 꽃게 조업철을 앞둔 인천 어민들은 어선 출어비조차 건지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어민들은 "물량이 이렇게 줄면 조업해도 남는 게 없다"며 "꽃게를 불법으로 빼돌리라는 것밖에 더 되느냐"고 말했다.

    연평도 어민 박모씨는 "현재 TAC 산정 기준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오래전부터 기준 변경을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 어민들이 잡을 수 있는 꽃게가 줄어든 이유는 올해 꽃게 TAC가 대폭 감소했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가 어족자원 보호를 이유로 어획량을 규제하는 꽃게 TAC는 지난 2003년부터 본격 시작돼 24년째 인천 앞바다인 연평어장과 서해특정해역에서 적용되고 있다. 

    이 어장에서 지난해 꽃게 TAC가 할당된 어선은 285척으로, 93.7%(267척)가 인천 선박이다. 반면 일반해역에서 꽃게를 잡는 타 지역 어선은 TAC 규제를 전혀 받지 않는다.

    시는 3월에 인천 앞바다 야간조업 제한 해제에 맞춰 TAC 재설정 방안에 대해 해수부와 추가로 논의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올해 인천 꽃게 TAC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봄어기 어획량을 지켜본 뒤 추가 조정 등 합리적인 TAC 운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