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전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제공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전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제공
    인천의 한 빵 제조업체 운영자가 수억원대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인천시 서구의 빵 제조업체 운영자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말부터 이달까지 해당 업체를 운영하며 재직자와 퇴직자들의 임금 수억원가량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직원이 약 100명인 이 업체는 빵을 제조해 납품하는 기업으로, 지난해 9∼10월께 거래가 중단되면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작년 12월부터 임금 체불 관련 진정을 받고 조사에 나선 고용 당국은 사업장 감독을 거쳐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A씨는 이 업체의 명의상 대표는 아니지만, 실질적인 운영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3월께 밀린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 당국은 국가가 대신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을 주되 이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대지급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 관계자는 “작년 말부터 진정이 계속 들어와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체불 액수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조만간 추가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