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천공항 보안검색요원과 인천공항세관 직원이 공항검색대 엑스레이 판독화면을 살펴보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공항세관이 협업체제를 강화해 외화 밀반출 단속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이학재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책갈피에 달러를 끼워 반출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 대책을 물었으나, 이 사장은 명확한 답변을 못 해 공개 질타당했다.
인천공항공사와 인천공항세관은 지난 4~5월 두달 간 외화 밀반출 과태료 처분은 6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8건에 비해 73.7%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외화 밀반출 조사의뢰도 12건에서 17건으로 41.7% 늘었다
양 기관은 최근 불법 외화 반출 방지와 공항 보안 강화를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지난해 말부터 단속 체계를 강화했으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검색시설과 장비 등 단속 인프라를 구축했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지난 3월 외화검사 전담부서를 신설해 전문적인 단속 체계를 마련했다.
특히 공항 보안검색 단계와 세관의 X-ray 직접 판독을 연계한 ‘이중 차단 시스템’이 본격 운영되면서 단속 실효성이 크게 높아졌다.
올해 4월과 5월 외국환 반출신고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6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8건보다 73.7% 증가했다.
3만 달러를 초과해 형사처분 대상이 되는 조사 의뢰도 12건에서 17건으로 41.7% 늘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해 3만 달러 이하의 외화를 신고하지 않고 반출할 경우 위반 금액의 5%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3만 달러를 초과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대상이 된다.
대국민 홍보도 성과를 거뒀다. 양 기관은 출국장 내외부 전광판과 안내방송을 활용한 홍보는 물론 자진신고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친 결과, 올해 4월과 5월 외화 반출 신고 건수는 1510건으로 전년 동기 1298건보다 16.3% 증가했다.
여행객들의 신고 의식도 한층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양 기관은 앞으로 인공지능(AI) 기반 지폐 자동탐지 알고리즘을 시범 도입해 단속 체계를 더욱 고도화할 계획이다. 해당 시스템은 보안검색 과정에서 수하물 속 대량의 현금을 자동으로 식별해 검색 정확도와 판독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헌 인천공항본부세관장은 “양 기관이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구축한 신뢰를 바탕으로 전담 조직 신설과 단속 인프라 확충이 효과적으로 이뤄졌다”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업을 통해 국가 관문인 인천공항을 통한 불법 외화 유출을 원천 차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범호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공사는 세관의 외화 밀반출 차단 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며 “AI 지폐 자동탐지 시스템 등 첨단기술 도입을 통해 보다 촘촘한 공항 보안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