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 LH '전세사기건물 현황 자료' 결과
  • ▲ 김포 한강신도시 전경 ⓒ김포시 제공
    ▲ 김포 한강신도시 전경 ⓒ김포시 제공
    경기 김포시의 전세사기 피해 주택 가운데 공공매입 승인 건수가 전국 평균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가 관련법을 위반한 건축물 이어서 법 사각지대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3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실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받은 ‘전세사기건물 위법건축물 양성화 현황’ 자료를 보면 LH는 전국 지자체에 906개의 위법 건축물 양성화(공공매입) 심의를 요청했다. 심의가 끝난 747건 중 승인 의견이 나온 것은 730건이며 부결 의견이 나온 것은 17건으로 파악됐다. 

    김포시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10건의 위법건축물을 심의한 결과 7건에 대해 불허 의견을 전달한 것과 대조적이다. 전국 17건의 부결 사례 중 41.2%가 김포시에서 이뤄진 셈이다.

    김포시에서 공공매입이 부결된 7건은, 전세사기 건물이 모두 단독주택 또는 5가구 이하의 다가구 주택만 지을 수 있는 한강신도시 단독주택 지구단위계획 지역에 있었기 때문이다. 건축주는 준공 당시 5가구 이하 규정에 맞게 건물을 지었지만 이후 10가구 등으로 ‘가구 쪼개기’를 했다.

    2024년 11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에서는 위법건축물이라도 공공매입 대상이 되도록 특례 규정이 추가됐지만,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건축물의 경우 공공매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김포시 사례처럼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게 과도한 가구 쪼개기를 한 것은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법을 개정해 도시계획사업에 맞지 않은 위법건축물이라도 공공매입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문진석 의원은 "김포시 사례는 LH 매입방식의 사각지대를 보여준 것"이라면서 "지구단위계획을 위반한 위법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전세사기특별법에 특례조항을 담았다면 구제가 가능했을 텐데, 법 제정 과정에서 이 부분이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이번 사안이 (전세사기피해자법) 사각지대에서 불거진 문제다.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