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대학들, 특화된 평생교육 프로그램 준비
  • ▲ 인천글로벌캠퍼스 전경 ⓒ IGC 운영재단 제공
    ▲ 인천글로벌캠퍼스 전경 ⓒ IGC 운영재단 제공
    인천 송도국제도시 인천글로벌캠퍼스(IGC)에 입주한 외국교육기관들이 평생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인천글로벌캠퍼스 운영재단(대표이사 변주영)은 외국교육기관의 평생교육 운영 내용을 담은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교육기관이 평생교육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평생교육 과정을 공식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학위 과정 중심으로 운영되던 외국대학 교육 프로그램을 지역사회와 일반 시민까지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개정안은 지난 2024년 7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인천 연수을)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후 국회 교육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법안 필요성에 대한 설명과 설득 작업이 이어졌고 교육위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는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의 지원도 있었다고 IGC 측은 설명했다.

    입주 대학들도 법안 논의 과정에 참여했다. 인천글로벌캠퍼스는 인천시와 산업통상부가 외국 대학의 경쟁력 있는 학과들을 모아서 만든 공동캠퍼스로, 한국뉴욕주립대, 한국조지메이슨대, 겐트대 글로벌캠퍼스, 유타대 아시아캠퍼스, 뉴욕패션기술대(FIT) 등이 입주해 있다. 

    법 개정에 따라 IGC와 입주 대학들은 글로벌 비즈니스·정책, 직무 재교육, 외국어·문화 교육 등 분야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검토하고 있다. 운영재단은 향후 세부 운영 지침을 마련한 뒤 시범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변주영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대표이사는 "세계를 선도하는 혁신적인 학·연·산 K-플랫폼을 만들겠다"며 "입주 대학들과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